가정법원(家庭法院)
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 # 내용
1963년 7월 31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가사심판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1990년 12월 「가사소송법」으로 개정되었고,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같은 등급의 법원으로서 법원장과 판사로 구성되며, 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또한, 가정법원에는 부(部)를 두며,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